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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지브리 이미지 생성 논란과 저작권 쟁점: 생성형 AI의 미래를 묻다

mondemer 2025. 4. 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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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지브리 이미지 생성 논란과 저작권 쟁점

ChatGPT 지브리 이미지 생성 논란과 저작권 쟁점: 생성형 AI의 미래를 묻다

최근 ChatGPT, Midjourney, DALL·E, 그리고 Stable Diffusion 등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해 제작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창작자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경계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후반부터 2025년까지,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충돌은 더 이상 이론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 법률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 생성형 AI 이미지, ‘창작물’인가 ‘표절물’인가?

AI 모델은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이미지, 텍스트, 영상을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성물이 기존의 특정 작가 스타일이나 캐릭터, 세계관을 명확히 연상시킨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이미지들은 실제 지브리 스튜디오의 색감, 명암 처리, 인물 묘사 방식과 유사하며, 토토로, 센과 치히로 등 캐릭터를 직·간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주요 판례 및 지브리 스튜디오의 입장

일본 내 입장 (스튜디오 지브리)

지브리 스튜디오는 2024년 말,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브리 스타일을 모방한 AI 이미지가 유통되거나 상업화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부 해외 플랫폼에 대해 이미지 삭제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생성형 AI 이미지가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 저작자의 고유성과 창작성이 명확히 모방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한국 내 시사점: 생성형 AI 이미지와 저작권법

한국의 경우, 2024년 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AI가 생성한 이미지라도 특정 스타일(예: 지브리)을 명확히 모방한 경우, 표절 혹은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음
  • 상업적 이용(유튜브, 굿즈, NFT 등)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또한, 일부 국내 크리에이터가 지브리 스타일 AI 이미지를 NFT화해 판매한 사건이 논란이 되었고, 이는 저작권자와 분쟁 조정 절차까지 이어진 사례로 남았습니다.


4. ChatGPT 및 오픈AI의 입장은?

OpenAI는 ChatGPT 및 DALL·E와 같은 모델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해당 이미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지브리 스타일과 같은 타인의 창작물 정체성이 포함된 경우, OpenAI의 책임은 면책되며 사용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창작자와 사용자 모두가 알아야 할 가이드라인

  •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가 특정 작가, 브랜드의 고유 스타일을 반영할 경우, 상업적 이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지브리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마블 캐릭터풍’ 등 명시적인 언급을 피하고, 비식별성 추상 스타일로 생성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 특히 국내 유튜브 썸네일, 블로그 대표 이미지 등 상업적 도구로 사용 시 저작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나 단체는 AI 생성물의 출처, 생성 도구, 사용 범위를 명확히 기록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현재,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경계는 법적으로도 빠르게 다듬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은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매우 높은 사례로 경계 대상입니다.

콘텐츠 제작자와 기업, 그리고 개인 사용자 모두는 AI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기술적 가능성’이 아닌 ‘법적 허용성’의 기준을 먼저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창작자가 보호받는 시대를 넘어, AI 사용자 역시 창작 윤리와 법적 책임의식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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